카카오택시, 요금인상 우려에 '콜비' 2000원 안 넘을 듯
파이낸셜뉴스
2018.04.06 15:31
수정 : 2018.04.06 15:31기사원문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 수수료를 최대 2000원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를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으로 판단했는데, 현행법 상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권고를 최대한 준수한다고 밝히면서 내주 정식 서비스 일정과 우선배차·즉시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밝힐 계획이다.
6일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 택시산업팀은 "카카오 택시 유료서비스는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된다"면서 "기존 택시호출 수수료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당초 카카오택시의 우선배차 이용료가 업계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 권고에 따라 1000~2000원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받은 카카오택시 유료호출서비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으로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기준의 현행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이다. 카카오택시의 즉시배차·우선배차 플랫폼 이용료 역시 이를 넘기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호출서비스가 택시 수급이 맞지 않는 출·퇴근, 심야시간대만 운영한다해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택시이용이 어려워져 사실상의 택시요금 인상효과와 같다고 국토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법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인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카카오택시가 국토부의 권고안을 넘어선 플랫폼 이용료를 책정해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 요금 규정은 여객법 8조 1항에 있지만, 여객법은 택시 사업자와 종사자를 규율하는 체계로 플랫폼 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제제 수단이 없어 카카오 측에 권고를 한 것으로 권고는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지난 2015년 티맵 택시가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능을 삭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도 그 사례를 참고해서 권고했고, 카카오택시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의 우려를 반영해 이용료 및 시행 계획을 밝히고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용료 산정에 있어 국토부의 권고안을 상당히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배차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우선호출은 국토부의 권고대로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승객 호출 시 인근 빈 택시에 강제배차하는 '즉시배차'의 경우도 기존 예상(4000~50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신규 기능,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정확한 시행 일정은 내주 초 밝히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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