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지식재산 제도는?
파이낸셜뉴스
2018.04.25 14:20
수정 : 2018.04.25 14:20기사원문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업계를 중심으로 지식재산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의 핵심7대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도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업무에서 기존과 달라진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조기 권리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원천 기술과 디자인 선점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허와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은 심사기간이 단축된 점을 고려, 다른 업체가 출원을 완료하기 전에 출원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에는 타 업체가 모방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끝낼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개선, 시행된다.
우선 올해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해주는 특허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특허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P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출원 또는 등록IP 1건 이상의 성장기·유망 스타트업에는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4월 초에는 1차 지원 대상 기업들이 선정됐으며 오는 6~7월 2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기존에 9년차까지 적용되던 연차등록료 감면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돼 중소기업이 특허를 유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었다.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은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번에 새롭게 개선 또는 시행되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고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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