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지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2018.04.30 16:59
수정 : 2018.04.30 16:59기사원문
회사 대표로 이름만 올린 '바지사장'에게 회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인의 요청으로 2011년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화물자동차운송업체인 A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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