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의견청취 소유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파이낸셜뉴스
2018.05.15 09:38
수정 : 2018.05.15 09:38기사원문
표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때는 표준지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공유지분이 많은 1명에게만 통지한 뒤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 자매들은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한 토지를 B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목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전국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한 뒤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A씨와 자매들은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 제출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 ‘표준지공시지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만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A씨 자매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