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의견청취 소유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09:38

수정 2018.05.15 09:38

표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때는 표준지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공유지분이 많은 1명에게만 통지한 뒤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 자매들은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한 토지를 B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A씨와 자매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목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전국 개별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한 뒤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A씨와 자매들은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 제출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 ‘표준지공시지가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만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A씨 자매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