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차 주행 데이터서버 자국내 설치 규제 철회
파이낸셜뉴스
2018.06.24 14:09
수정 : 2018.06.25 13:05기사원문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식품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키로 했다.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도 철회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참여도 허용한다.
또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도 내년 10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