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18.06.30 08:02   수정 : 2018.06.30 08:02기사원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5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우,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비롯, 코트라 황재원 동북아사업단장, 삼일회계법인 김병국 상무 등 내외빈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발간을 축하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 개방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 북한투자팀이 펴낸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북한에 실제로 투자하기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전반적 투자법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금강산지구나 개성공단지구 폐쇄 등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북한투자에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북한투자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바른 측은 전망했다.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법률 △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을 300페이지에 걸쳐 담았다.

바른 최재웅 변호사는 “북한은 잠재력이 매우 큰 이머징 마켓이지만, 여러 투자위험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도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기업들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번 북한투자 법제해설의 발간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투자 법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 보다 다양한 투자구조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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