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vs 홍종학 "소득주도성장론 부정 안돼"(상보)
파이낸셜뉴스
2018.07.16 11:00
수정 : 2018.07.16 11:34기사원문
소득주도성장론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명확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도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이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다. 즉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출범 1년간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를 발표했으며,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지갑빵빵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노동자들에게 호소의 말을 통해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이므로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 줄 것"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을 호소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반영 요청을 하면 적극 수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은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즉시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며 향후 현장행보를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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