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점검 의무화…전통시장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2018.07.26 20:12
수정 : 2018.07.26 20:12기사원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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