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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