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동물단체 '환영'
파이낸셜뉴스
2018.08.16 19:07
수정 : 2018.08.16 19:07기사원문
국회에서 ‘라쿤카페 금지법’이 발의됐다.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2017년 11월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야생동물카페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실내에서 운영되는 야생카페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동물이 관람객과의 접촉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또한 야생동물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접촉은 라쿤회충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관리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라쿤카페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야생동물카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웨어는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통과 촉구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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