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민병삼 대령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
파이낸셜뉴스
2018.08.21 14:27
수정 : 2018.08.21 14:27기사원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자신과 위수령 관련 부적절 발언 공방을 벌인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 거취와 관련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 대령에 대해) 합수단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검토할 의사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을 지난달 국방위에서 폭로해 하극상 등 논란이 불거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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