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민병삼 대령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

파이낸셜뉴스       2018.08.21 14:27   수정 : 2018.08.21 14:27기사원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자신과 위수령 관련 부적절 발언 공방을 벌인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 거취와 관련해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 대령에 대해) 합수단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검토할 의사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령을 전보조치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는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을 지난달 국방위에서 폭로해 하극상 등 논란이 불거졌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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