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2년6개월 실형선고 불법웹툰사이트 경각심줄까‥웹툰업계 "환영"
파이낸셜뉴스
2018.08.22 16:58
수정 : 2018.08.22 17:21기사원문
국내 최대 불법웹툰사이트 운영자 밤토끼가 22일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전히 성행하는 불법웹툰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웹툰업계는 밤토끼가 실형 선고를 받자 "앞으로 해적사이트 운영자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인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관련 기사 본지 8월 22일자 16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환산금액 2억3000만원) 몰수,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실제 신 부장판사도 이날 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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