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불법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환산금액 2억3000만원) 몰수,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씨(42·여)와 C씨(3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밤토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면서 웹툰작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웹툰업계에 지난해 기준 약 2400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헤비 업로더다.

이날 밤토끼가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웹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불법웹툰사이트 운영이 위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벌금형 처벌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앞으로는 해적사이트 운영자의 악행위가 위축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냉정한 법집행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밤토끼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면 '불펌러'에게 안좋은 신호를 줄 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경각심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다른 불법웹툰사이트 운영자도 불법웹툰 유출·유포가 중대한 범죄라고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 부장판사도 이날 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 행위가 위축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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