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감독기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시기는 9월쯤"
파이낸셜뉴스
2018.08.30 08:58
수정 : 2018.08.30 08:58기사원문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할 거라 전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객관적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보다 20여분 빨리 간담회 장소를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9월께를 암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감독기준을 어길 땐 '대화와 지도' 방식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관련 제도도 손볼 수 있단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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