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감독기준,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시기는 9월쯤"

파이낸셜뉴스       2018.08.30 08:58   수정 : 2018.08.30 08:58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한국거래소에서 김학수 금융위 증선위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등을 비롯해 회계업계와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 30여명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할 거라 전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겠다"며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객관적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보다 20여분 빨리 간담회 장소를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9월께를 암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감독기준을 어길 땐 '대화와 지도' 방식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관련 제도도 손볼 수 있단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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