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할 거라 전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겠다"며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객관적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감독기준을 어길 땐 '대화와 지도' 방식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관련 제도도 손볼 수 있단 입장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 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thica@fnnews.com 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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