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0개소 행정처분 조치
파이낸셜뉴스
2018.10.05 14:53
수정 : 2018.10.05 14:53기사원문
지난 9월 10일부터 2주간 도내 축산물 영업장 476개소 점검.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가 지난 달 10일부터 2주간 도내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476개소에 위생점검을 완료한 결과 총 10개소 12건을 적발하였다 고 밝혔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에서는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2건,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작업장 시설·장비 위생관리 불량 2건, 품목제조 미변경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1건, 생산일지·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종업원 위생복장 미준수 1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는 “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강원도 축산물 생산·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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