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갑 케이스톤파트너스 대표 “일반 PEF 구조기업 투자시 혜택 부여 필요”
파이낸셜뉴스
2018.10.18 16:38
수정 : 2018.10.18 16:38기사원문
재무안정 PEF처럼 경영권 참여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 투자 보장해야..에스크로는 대체 필요
이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열린 제3회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 유 대표는 일반 PEF의 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에 대한 운용 제한으로 투자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령은 경영참여 목적 PEF 중 기업재무안정 PEF를 특례로 구분해 사전 등록하게 하고, 운용방법을 구분한다. 일반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대상기업 발생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과 상관없이 증권, 대출채권, 보유 부동산, 자금 대여 및 지급보증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다. 자금 차입도 일반 PEF는 펀드의 10% 수준이지만, 기업재무안정 PEF는 펀드의 200%까지 가능하다.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투자시 관계인 집회 수일전 M&A 대금 100%를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 계좌에 예치시키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관계인 집회 부결시 블라인드 PEF는 캐피탈콜 금액을 투자자(LP)에 반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어 블라인드 PEF는 단독으로 회생기업 M&A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블라인드 PEF의 회생기업 M&A시 출자확약(LOC) 또는 정부기관 신용보증서로 에스크로를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유 대표는 “블라인드 PEF의 회생기업 M&A 시장 참여 확대로 회생기업 M&A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상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회생절차협의회 제도를 소개했다. 이 협의회를 구성한 사건은 온양관광호텔, 버드우드, 다이나맥 등이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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