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사회수석 임명.. 청와대발 국민연금개혁안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2018.11.11 14:42   수정 : 2018.11.11 14:50기사원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임 김 사회수석은 평소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국민 연금 전문가로 통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2018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 수석은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되 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수석은 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부분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전제로 기금 적립 없이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걷어 운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적립금 없이 해마다 지급할 연금액을 필요한 만큼 거두는 방식이다.

실제 김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3차 재정계산 결과 2060년으로 추산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소득대체율 상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미래세대 부담론을 들며 반대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김 수석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보험료율은 소폭 올리는 재정안정에 중점을 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복지부의 개혁안을 다시 돌려보낸 시점에서 국민연금 전문가인 김 사회수석이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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