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 사회수석은 평소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국민 연금 전문가로 통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2018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 수석은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되 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다.
실제 김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3차 재정계산 결과 2060년으로 추산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소득대체율 상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미래세대 부담론을 들며 반대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김 수석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보험료율은 소폭 올리는 재정안정에 중점을 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복지부의 개혁안을 다시 돌려보낸 시점에서 국민연금 전문가인 김 사회수석이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