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재활용품' 용어 변경 소송, 法 "각하하지만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

파이낸셜뉴스       2018.11.12 16:37   수정 : 2018.11.12 16:49기사원문

한 서울시민이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적힌 '재활용쓰레기'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러나 법원은 시민의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소송에서 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변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시내 도로변에 비치돼 있는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기존에 통용되던 '재활용품'이라는 낱말 대신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표기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정의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에 변씨는 서울특별시장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쓰레기'라는 낱말이 표기됨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인해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므로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을 '재활용품'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변씨에게 다시 한 번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고, 변씨는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변씨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그의 제안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변씨가 제기한 소송은 '재활용쓰레기'로 표기된 것을 '재활용품'으로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쓰레기'라는 낱말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돼 있지 않고, 쓰레기라는 표현이 수거용기에 표기되면 재활용품 수거함에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버릴 가능성도 높다"며 "변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바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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