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혼부부 이혼 책임자가 ‘결혼식 비용’ 물어내야”
파이낸셜뉴스
2018.12.10 17:14
수정 : 2018.12.10 17:14기사원문
법원이 과다한 채무를 진 남편에게 위자료 및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섰다며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 A씨는 결혼 전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또 다시 손실을 보는 등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아내는 도박을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남편은 도박을 그만두질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개월만인 지난 3월 29일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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