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엉터리 자경농민에 취득세 3000만원 추징

뉴스1       2019.01.07 12:08   수정 : 2019.01.07 12:08기사원문

증평군청.© News1


455건 실태 조사…15건 세금 탈루사실 적발

(증평=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세금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455건을 조사해 15건의 세금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년 이상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한 임야는 취득세 50%를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타 용도 사용, 주소지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한다.


추징 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일제 조사를 거쳐 누락 세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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