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예탁금 1억→3000만원… 크라우드펀딩 허용
파이낸셜뉴스
2019.01.30 17:50
수정 : 2019.01.30 17:50기사원문
금융위, 코넥스 투자활성화 방안
초기 中企 자금조달 개선 나서.. 소액공모·신주가격 규제 완화.. 대량매매 통한 자금 회수 지원
만성적인 거래부진을 겪고 있는 코넥스시장이 수술대에 오른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가 허용된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먼저 코넥스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다. 공모, 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곳이 대상이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부담스러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향후 개편될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기업에 허용한다. 소액공모제도는 자금조달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로 2015년 코넥스 신규상장법인 49개사 가운데 19개사, 2016년 신규상장법인 50개사 중 18개사는 지난해 말까지 자금조달 실적이 전무했다.
신주가격 결정 규제도 완화된다.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규제를 면제키로 했다.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 규제 적용시 적정 신주가격을 설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시 기준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예탁금 규제를 완화해 개인 투자자의 유입도 촉진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을 면제하고, 일반투자자는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투자요건을 낮춘다. 기존에는 소액투자전용계좌 3000만원 한도를 통한 투자만 예탁금 없이 투자가 허용됐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17년 기준 1억원 이상 소액 계좌가 8009개, 3000만원 이상이 1만6000개였다"며 "제도의 안착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대량매매제도 요건도 완화된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도 대량매매가 허용된다. 지정자문인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LP) 의무도 완화된다.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이 3년 경과한 기업 중 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량이 250주 미만인 종목을 제외하고 LP 의무가 종료된다. 증권사 기업금융부서도 자문한 코넥스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신속이전상장 활용도 역시 높이기로 했다. 예외적 기업계속성 심사 사유를 삭제하고,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기업계속성심사 외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한다. 질적심사항목 중 기업투명성 심사만 진행한다. 이익미실현 기업에도 제도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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