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명현현상' 근거 없어...섭취 중단해야"
파이낸셜뉴스
2019.02.08 09:23
수정 : 2019.02.08 09:23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 또는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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