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감자' 신규 추가.. '감자' 수급 불안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2019.02.13 11:00
수정 : 2019.02.13 11:00기사원문
내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 시범 대상 품목에 '감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지난해 시범 운영하던 감자 수매비축제는 올해부터 제도화된다.
지난해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감자 수급 불안정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단계 조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부터 선별·저장·출하까지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및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부터 고랭지 감자 위주의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대상을 노지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등으로 전면확대해 작기별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올해는 강원도 등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 '감자 주산지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산지 조직화를 유도한다.
현행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중심의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에는 감자를 추가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에 재배량의 최대 50%까지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판매 가격은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쌀 중심으로 지원되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올해부터 감자를 포함한 밭식량작물까지 확대·개편해 주산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선별기·저온저장시설 등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한다.
고품질 감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수급안정사업 및 정부수매 사전 계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고랭지 씨감자를 우선 보급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하던 감자 수매비축제는 상시 제도화한다. 우선 올해 4000t을 수매하고, 연차적으로 수매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사전 계약 재배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파종기 이전에 수매 약정을 체결한다.
국내 공급물량 부족에 대비해서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물량(5000t)을 운용하되, 올해 초 2000t을 도입한다. 추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 운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격안정용으로 시범 운용하던 민간 보유물량 매입 및 시장 출하 방식도 제도화한다.
올해 민간 가공업체로부터 1000t을 단경기에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출하기에 수매물량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용 물량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 관리 기능을 체계화하기 위해 감자를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위기단계별 수급 조절 매뉴얼도 시범 운영한다.
관측센터 산지기동반을 통해 작기별 감자 주산지의 재배면적, 작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관측회의 운영 주기도 단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 산지 조직화와 수급조절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 민간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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