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매각 결국 유찰
파이낸셜뉴스
2019.02.22 16:09
수정 : 2019.02.22 16:09기사원문
빠르면 3월 말 스토킹호스 방식 재매각 추진
성동조선해양 매각이 결국 유찰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싱가포르계 펀드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면서다. 매각 관련 시간이 부족한만큼 빠르면 3월 말 스토킹호스 방식의 재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내 전략적투자자(SI)와 컨소시엄을 이룬 싱가포르계 A펀드는 이날 이행보증금 납입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호스 방식의 재매각이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인수 예정자를 확보한 후, 공개경쟁입찰에서 해당 경매가 무산되면 인수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매각이 무산될 염려가 거의 없어 매도자 입장에선 안정성을 갖고 회생절차에 임할 수 있다.
성동조선의 3개 야드 중 2야드는 규모가 가장 크고 최신 설비를 갖췄다. 부지 면적 92만8769㎡에 최대 32척의 배를 건조할 수 있다. 대형 조선 3사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성동조선은 2003년 ‘성동기공’이라는 이름으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설립됐다. 현재 사명은 2004년에 변경된 것이다. 성동조선은 194만4000㎡(약 59만 평) 규모 야드에 8만t급 플로팅 도크와 골리앗크레인 4기(450t, 700t, 750t, 900t)를 갖추고 있다.
성동조선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각각 1조7250억원, 8559억900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집계된 수치다. 회생담보권은 △한국수출입은행(7560억원) △하나은행(300억원) △신한은행(236억원) △군인공제회(2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회생담보권의 88.4%, 회생채권의 77%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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