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 농업인 소득 안정 '친환경농업직불금' 접수
파이낸셜뉴스
2019.02.26 11:00
수정 : 2019.02.26 11:00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4억원이다.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1월)을 거쳐 올 연말 지급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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