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 신규 등록 지역개발공채 면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9.03.01 05:59
수정 : 2019.03.01 05:59기사원문
시민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 완화 위해
창원시는 배기량 2000cc 이상 일반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신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 매입해야 하던 지역개발공채 비용 △소형 자동차 80만원 △중형 자동차 120만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180만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39만원 △승합자동차 45만원 △화물·특수자동차 31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공채매입 면제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차량등록과 및 동주민센터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비치했다.
또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해당내용을 삽입하고 읍면동 반상회 등 회의자료에 공채매입 면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 기준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발행 채권의 상환개시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전국 NH농협은행 및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상환 받으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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