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 완화 위해
창원시는 배기량 2000cc 이상 일반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신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기존 2000cc미만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를 추가해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 매입해야 하던 지역개발공채 비용 △소형 자동차 80만원 △중형 자동차 120만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180만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39만원 △승합자동차 45만원 △화물·특수자동차 31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공채매입 면제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차량등록과 및 동주민센터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비치했다.
또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해당내용을 삽입하고 읍면동 반상회 등 회의자료에 공채매입 면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 기준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발행 채권의 상환개시일은 올해 1월 31일이며, 전국 NH농협은행 및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상환 받으면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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