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8년간 90여차례 성폭행한 형부..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19.03.18 13:57
수정 : 2019.03.18 13:57기사원문
변호인, "충동으로 시작한 범죄가 집착으로 변해.. 곧 아들 태어나니 선처 부탁한다"
한 집에 살던 처제를 8년에 걸쳐 90여 차례 강간하고 가학행위를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8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제를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B씨에게 “녹음기를 켠 채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변태적인 요구를 하며 총 9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당해 11월 B씨가 연락을 끊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B씨를 절도 혐의로 거짓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에 신상 정보 고지, 수감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기 부착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충동으로 시작된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으로 바뀌면서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적인 부분으로 아내와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돼 곧 아들이 태어난다.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갈테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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