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하고 유통까지 한 50대 실형선고
뉴스1
2019.04.10 13:25
수정 : 2019.04.10 14:5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다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7만원 선고하고, 필로폰 4.3㎏을 몰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로폰은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4차례나 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