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김학의.. ‘김학의 동영상‘ 원본은 1분 50초“

파이낸셜뉴스       2019.04.12 17:36   수정 : 2019.04.12 17:36기사원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를 최초로 공개한 YTN 한동오 기자가 “동영상 원본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다”면서 “영상 전문가에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은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12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한 한 기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벌어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는 “‘김학의 동영상’의 사본은 1분 30초이며 원본은 1분 50초다.

그런데 사본은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원본 영상의 중간 부분만 추려진 것으로 화질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춤을 추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사본에선 얼굴이 잘 안 보인다”라며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 장면에서) 이건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기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영상분석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을 때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 얘기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육간으로도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다”

또 그는 영상 속 배경 장소가 윤중천 씨 소유의 별장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별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이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면서 "예를 들어 윤 씨의 별장 인테리어가 조금 독특하다. 벽에 거울이 걸려있고 조금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있는데 그 사진과 이 영상을 비교해보니까 똑떨어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건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뇌물죄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 현재까지는 김 전 차관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뇌물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3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윤중천 씨가 뇌물을 줬다 라고 과거 사위에서 진술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성관계를 할 때 그 여성에게 화대를, 돈을 줬느냐라는 등의 불법성을 가리는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과거 검찰 수사가) 의아한 부분이 많다.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이 확실한데도 (검찰은)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 부분도 그렇고, 그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통신조회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에선 이걸 다 반려했거든요”라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김학의동영상 #윤중천 #성범죄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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