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김학의.. ‘김학의 동영상‘ 원본은 1분 50초“
파이낸셜뉴스
2019.04.12 17:36
수정 : 2019.04.12 17:36기사원문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를 최초로 공개한 YTN 한동오 기자가 “동영상 원본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다”면서 “영상 전문가에게 여쭤봤을 때도 이것은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12일 YTN라디오 ‘최형진의 오 뉴스’에 출연한 한 기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벌어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죄 의혹과 관련해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사본은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원본 영상의 중간 부분만 추려진 것으로 화질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춤을 추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사본에선 얼굴이 잘 안 보인다”라며 “그런데 원본을 보면 (이 장면에서) 이건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기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영상분석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을 때도 김 전 차관이 확실하다 얘기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육간으로도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다”
또 그는 영상 속 배경 장소가 윤중천 씨 소유의 별장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별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이라는 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면서 "예를 들어 윤 씨의 별장 인테리어가 조금 독특하다. 벽에 거울이 걸려있고 조금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있는데 그 사진과 이 영상을 비교해보니까 똑떨어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건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뇌물죄 여부는) 확인이 안된다. 현재까지는 김 전 차관이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뇌물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3차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윤중천 씨가 뇌물을 줬다 라고 과거 사위에서 진술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성관계를 할 때 그 여성에게 화대를, 돈을 줬느냐라는 등의 불법성을 가리는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과거 검찰 수사가) 의아한 부분이 많다.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이 확실한데도 (검찰은)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 부분도 그렇고, 그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통신조회도 신청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에선 이걸 다 반려했거든요”라면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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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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