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집중단속 나서
2019.05.02 15:27
수정 : 2019.05.02 15:27기사원문
경찰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인 일명 '대리입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말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4%)을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생 29명을 대상으로 연 260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학교 측과 협조해 5월 한달을 '고금리 대출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신고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