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에 징벌적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19.05.18 16:56   수정 : 2019.05.18 16:56기사원문



올해 11월 부터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 강화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4월 말 상표권 침해 행위에 손해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5배로 확대하고 △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500만 위안(약 8억 6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신설하는 등 상표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에 상표법을 개정하면서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6배 상향하는 등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이 올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은 3배에서 5배로,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은 다시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되어 상표권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침해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배상액이 낮아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웠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상표권 보호 강화 정책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중국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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