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초미세먼지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2019.05.29 21:24
수정 : 2019.05.29 21:24기사원문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고시
대상 공사장 친환경 장비 80%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의 장비 10대중 8대는 친환경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를현장에 설치하고,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내년까지 2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정책이다. 시는 올 하반기 녹색교통구역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으로 점차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시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경유차량의 19배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굴삭기 등에 대해 친환경 건설기계사용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한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였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신·재생에너지도 대체 비율로 인정하기로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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