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업빚, 아들이 떠안는 日'...가업승계 거부에 '개인보증' 폐지
파이낸셜뉴스
2019.05.31 16:52
수정 : 2019.05.31 16:55기사원문
일본에선 중소기업 사장이 기업 자금을 대출할 경우, 사장이 직접 개인보증을 서서 빌리는 경우가 전체 중기대출의 90%가까이 된다.
기업의 채무를 기업 대표가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승계시 부채가 그대로 따라오는 구조다. 기업을 물려받겠다고 나섰다가 자칫하면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어 기업승계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 실제, 지난해 한 조사에서 기업승계를 거부한 사람의 약 60%가 그 이유로 개인보증제도를 꼽았다고 한다.
5월 31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후계자에 대한 '원칙적 무보증제도'를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소기업의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고, 경영자의 고령화로 폐업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일단은 재정상태가 일정한 수준에 달할 경우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대출시 개인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되, 재정상태가 현저히 나쁜 경우에 한 해 보증을 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개인 보증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폐업이 늘어 결국 많은 일자리들을 잃게 될 것"이란 일본 중소기업청 간부의 말을 전했다.
도쿄도 나리타시 등 지자체들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 컨설팅 업무에 착수하는 등 중소기업 후계자 찾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채무불안요인을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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