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 승진 최대 6개월 빨라진다
파이낸셜뉴스
2019.06.06 12:01
수정 : 2019.06.06 12:08기사원문
연 1회였던 '7급→6급 근속승진' 연내 수시 시행
5급 이상 소속기관장 임용권 확대
과장급 이상 성과연봉 '인원비율과 지급률' 자율성 부여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정부부처와 그 소속기관에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해온 탓에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후 평가를 통해 전 부처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특례 규정 도입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한다. 각 기관은 임용·채용·인사관리·성과관리 분야의 14개 특례 중 원하는 규정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9급 공무원, 1년만 근무하면 8급 승진 가능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6개월 앞당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5급 이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해당계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는 1년6개월~4년으로 정해져 있다. 9급, 7·8급, 6급, 5급 공무원은 각각 그 계급에서 최소 1년 6개월, 2년, 3년, 4년을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앞으로 기관장이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조정하면서 기관별 인적구성과 업무 특성, 다른 부처 간의 승진격차를 감안해 자율적인 승진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 1회 실행하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근속승진은 연 1회, 해당 기관 전체 후보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승진이 누적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1년에 단 한번만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처별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1년 내에 부처장관과 기관장이 원하는 횟수만큼 수시로 승진임용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연도별 총 근속승진 비율 30%는 유지토록 해 규정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부 소속기관 임용권 확대...5급 공백 즉시 대처 가능
정부부처 산하 5급 이상 소속기관장의 임용권을 확대해 인사자율성을 확대한다. 4급 이상 기관장에게는 5급 이하 임용권을, 5급 기관장에게는 6급 이하 임용권을 허용한다.
현재 4급 이상 소속기관장에게는 6급 이하 임용권만 허용하고 있다. 5급 소속기관장에게는 6·7급 공무원을 전보할 권한과 8급 이하 임용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실장급으로 5급 사무관 공백이 발생해도 즉시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임용권 확대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속한 인원 충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에 걸려있던 빗장도 푼다. 고정돼있던 과장급 이상의 성과연봉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이하 성과급은 각 기관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고정돼 있었다. 기관별 인력 구성,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안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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