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 1심 재판부 변경…재판장·변호인 연고관계
2019.06.12 20:55
수정 : 2019.06.12 20:55기사원문
형사합의23부→형사합의27부…4일 예정이던 첫 재판 취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1심 사건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재배당됐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Δ고교 동문 Δ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재배당되면서 내달 4일로 예정됐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새 재판부가 논의한 뒤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전 차관 측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법상으로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