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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혐의' 김학의 1심 재판부 변경…재판장·변호인 연고관계

뉴스1

입력 2019.06.12 20:55

수정 2019.06.12 20:55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 2019.5.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형사합의23부→형사합의27부…4일 예정이던 첫 재판 취소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1심 사건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로 재배당됐다. 유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Δ고교 동문 Δ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재배당되면서 내달 4일로 예정됐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취소됐다. 새 재판부가 논의한 뒤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 향후 형사사건 발생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그는 최씨로부터는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7차례),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전 차관 측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뇌물액이 모두 인정된다면 법상으로 김 전 차관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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