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내년 최저임금 동결 법' 중점처리..'정책 정당' 위상 되찾나
파이낸셜뉴스
2019.06.16 14:43
수정 : 2019.06.16 14:43기사원문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급격한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내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들이 개정 법안에 담겼다.
근로시간 유연화법도 중점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각종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장에선 추가 인력 채용 등 인건비 부담 문제로 고용을 축소하고, 근로시간을 획일화·경직화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을 완화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법과 신성장 산업 동력을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육성법도 추진된다. 혁신성장법에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활성화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및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법'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이 회생 절차 중 파산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장은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무리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한편, 우선 중점처리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무너지는 민생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