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불러" "춤좀 춰봐"...직장내 성희롱 만연
파이낸셜뉴스
2019.06.20 08:58
수정 : 2019.06.20 08:58기사원문
고용부 신고센터에 1년간 717건 접수
행위자 10명중 9명은 회사 상사
"가해자 징계없이 무마" 가장높아
#상사가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오빠라고 부를 것을 강요하고,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 상사의 언행수위와 신체적 접촉 등을 하자 A씨는 회사이 이를 신고했으나 회사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여성이 많은 직장이어서 그런지 신입 남자직원인 B씨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하고,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은 C씨는 사업장에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C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가 사업주 친인척이란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단해 과태료 처벌을 내렸다.
'미투 운동' 등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확산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운영하는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1년간(2018년3월8일~2019년 3월7일) 717건으로, 하루 평균 2건꼴로 신고가 이어졌다고 20일 밝혔다.
■가해자 10명중 9명은 회사 상사....절반 이상 실명신고
지난 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월 평균 6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명으로 실명신고가 많았다.
익명 신고 센터에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였다.
반면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52.4%)은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이었다.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는 27.1%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다.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였다. 구직자(0.6%)인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다. 회식·공동연수(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11.2%)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48.5%)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나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5.9%)도 있었다.
피해자의 대응사례(중복응답·확인 어려움 제외)를 살펴보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다.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25.6%나 됐다.
■피해자 44.2% "굴욕감 두려움등 정신적 고통"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다. 사직서 제출(20.5%), 해고(6.6%),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4.0%)가 뒤를 이었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하였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6.7%), 해고(6.3%), 사직종용(5.5%) 순으로 나타났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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