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고센터에 1년간 717건 접수
행위자 10명중 9명은 회사 상사
"가해자 징계없이 무마" 가장높아
행위자 10명중 9명은 회사 상사
"가해자 징계없이 무마" 가장높아
#상사가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오빠라고 부를 것을 강요하고,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 상사의 언행수위와 신체적 접촉 등을 하자 A씨는 회사이 이를 신고했으나 회사는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신입사원 B씨는 새로온 직장에서 난감한 경험을 했다. 여성이 많은 직장이어서 그런지 신입 남자직원인 B씨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하고,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은 C씨는 사업장에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C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투 운동' 등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확산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운영하는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 1년간(2018년3월8일~2019년 3월7일) 717건으로, 하루 평균 2건꼴로 신고가 이어졌다고 20일 밝혔다.
■가해자 10명중 9명은 회사 상사....절반 이상 실명신고
지난 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월 평균 6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명으로 실명신고가 많았다.
익명 신고 센터에 실명으로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였다.
반면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의 절반 이상(52.4%)은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이었다.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는 27.1%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다.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였다. 구직자(0.6%)인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다. 회식·공동연수(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11.2%)에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48.5%)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나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5.9%)도 있었다.
피해자의 대응사례(중복응답·확인 어려움 제외)를 살펴보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다.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25.6%나 됐다.
■피해자 44.2% "굴욕감 두려움등 정신적 고통"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다. 사직서 제출(20.5%), 해고(6.6%),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4.0%)가 뒤를 이었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하였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6.7%), 해고(6.3%), 사직종용(5.5%) 순으로 나타났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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