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수술용 칼 던진 간호사가 낼 벌금의 액수
뉴스1
2019.06.23 11:42
수정 : 2019.06.23 12:54기사원문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업무 과정에서 후배 간호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대구 모 종합병원 간호사 A씨(4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후배 간호사 B씨(27)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병원에서 업무 처리가 미숙한 B씨의 등을 몇 차례 두드리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미숙한 업무 처리를 탓하며 등을 두드린 것은 강도가 세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한 형사처분을 노리고 고소장에 허위의 사실을 적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이어서 무고죄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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