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의혹 TF팀 위법·부당 수사" 인권위 진정
뉴시스
2019.06.24 15:49
수정 : 2019.06.24 15:49기사원문
피의자 신분 경찰관 24일 접수…"억울하다" 호소 "수사 과정에 'ⅩⅩ도 아니고 ⅩⅩⅩ냐' 막말도 들어" 광주경찰 "적법 절차 밟아 수사…문제 없다" 해명
진정인은 최근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입건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이 경찰관은 TF 팀이 절차상 심각한 위법 행위와 막말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불법적 수사는 없었다는 해명이다.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 속 경찰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였다.
광주경찰청은 TF 팀 출범과 함께 의혹을 받는 소속 A 경감을 대기발령 했다.
A 경감은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중인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건 수임 변호사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이어가던 TF 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A 경감을 긴급체포 했다.
당시 A 경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가 다른 팀에서 수사중인 부동산 사건에 대해 물어왔다. 해당 팀 경찰관에게 내용을 물어봤더니 '사건이 중하다'고 해 더이상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F 팀은 A 경감이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의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은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A 경감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TF 팀의 수사는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A 경감은 TF 팀이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 영장 열람권 침해 ▲변호인 참여 및 조력권 침해 ▲위법한 압수 ▲직권남용 감금 ▲불법 수색 ▲언론과 참고인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TF 팀 소속 일부 수사관들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의 세부 기재 내용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출석 요구 당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전혀 다른 부패방지법이라는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을 긴급체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인데 TF 팀은 별건 수사를 통한 긴급체포 라는 강압적이고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 수사 팀장이 "ⅩⅩ도 아니고 ⅩⅩⅩ냐" 라는 모욕적이고 경멸감을 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곧바로 석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3시간 가량 유치장에 감금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에게 전화해 마치 혐의가 인정돼 내가 구속된 것 처럼 말하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TF 팀은 수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강압수사와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관인 나를 상대로 한 수사가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겠느냐"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TF 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제기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이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 경감의 차명계좌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차명계좌에 대한 A 경감의 소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별건 수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차명계좌 속 돈의 출처와 관련해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같은 경찰 조직원으로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했을 뿐 조사 과정에 A 경감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 경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적 없다. 유치장 석방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을 수립,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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