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함 확보.."작년 에콰도르서 사망"
파이낸셜뉴스
2019.06.25 10:02
수정 : 2019.06.25 11:06기사원문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정씨가 압수당한 여행가방 등 소지품은 전날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고, 검찰은 이를 인계받았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가량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체납된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한편, 검찰은 한근씨가 1997년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원)의 행방을 단초로 정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는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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