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도 들썩이는 서울 집값… 추가 대책 임박
파이낸셜뉴스
2019.07.15 18:36
수정 : 2019.07.15 18:36기사원문
신축·준신축 아파트값 꿈틀거려..풍선효과 우려 추가 대응책 전망
대출규제·보유세 강화 카드 유력..주택거래허가제 도입도 가능성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추가대책으로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을 꼽았다. 참여정부 당시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제에 서울 신축·준신축 집값 들썩
정부가 이처럼 들썩이는 주택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강남권 신축·준신축 아파트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더 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쥐고 있는 '남은 카드'로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을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전매제한기간을 5년까지 확대한다면 부동산 경기는 침체하겠지만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은 뛸 것"이라며 "그럴 경우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할까
규제책 중 참여정부 시절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의사자에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도입하지 않았다.
당시 법률초안에서 주택거래허가구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도록 했다.
주택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팔 수 없는 주택을 국가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치 않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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