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 논란, 법원처럼 정치색 빼고 봐야
파이낸셜뉴스
2019.07.22 17:04
수정 : 2019.07.22 17:04기사원문
김태한 대표 영장 또 기각.. 전문가 식견으로 판단하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를 상대로 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새벽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영장 퇴짜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5월 검찰은 김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걸었다. 그때도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벼르던 검찰은 이번엔 김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걸었다. 분식회계는 사건의 본류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대표를 가둔 뒤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는 무리수를 뒀다는 느낌을 준다. 김 대표를 겨냥한 첫 영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걸었다. 본류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 논란이 인 이유다. 두번째 영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를 같이 걸었다. 김 대표가 삼바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법원의 전문가다운 태도를 존중한다. 나아가 증선위와 검찰도 삼바 문제를 비정치적으로 다루길 바란다.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뿌리가 닿는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삼바가 모종의 역할을 했고, 그 덕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과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하지만 삼바가 과연 분식을 했느냐를 놓고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허용하는 기업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는 주장도 많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흘렀다. 그간 걸핏하면 계열사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정부는 바이오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는다. 삼바에 대한 거친 수사를 보면 믿으려야 믿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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