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파이낸셜뉴스
2019.07.25 11:19
수정 : 2019.07.25 11:19기사원문
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앞으로 원격조정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가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수입업체 등록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받았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시험에도 실기 평가가 추가됐다.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시험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또 현장에 있는 교육이수자들이 교대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시간 등도 기록·관리된다.
그 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타워크레인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실시된다.
아울러 장비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연식별 차별화된 안전검사도 앞으로 실시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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