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파이낸셜뉴스
2019.07.29 11:31
수정 : 2019.07.29 11:31기사원문
다자녀가구 배정 받기 쉬워, 관련규정 개정 첫 적용
【대구=김장욱 기자】"편리한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하세요!"
대구 중구청은 성내3동, 남산2동, 대봉2동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신규 및 연장사용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성내3동 덕영치과 북편 노상주차장, 남산2동(6·7·11통) 중구선거관리위원회~남산초교, 대봉2동(1~5통) 건들바위네거리~봉산오거리~대봉치안센터~건들바위역으로 전체 195면이다.
중구청은 전체 1199면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1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배정 평가 항목에 19세 미만 다자녀 가구 항목을 많은 자녀를 둔 세대가 배정받기 쉽도록 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요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작지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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